제 1조 (용어 정의)
1. “참가자”란 전시회에 신청하거나 전시 공간을 배정받은 회사, 기관, 개인을 의미합니다.
2. “주최”란 대구광역시와 국토교통부를 의미합니다.
3. “주관”은 한국공항공사와 EXCO입니다.
제 2조 (참가 신청 및 결제 기한)
1. 참가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2. 계약은 신청서 제출과 보증금 납부 후 체결됩니다.
3. 신청 내용 변경 시, 참가자는 지체 없이 주최측에 통보해야 하며, 이에 따른 불이익은 참가자 책임입니다.
제 3조 (전시 공간 배정)
1. 주최자는 신청 순서, 공간 크기, 전시 품목에 따라 전시 공간을 배정합니다.
2. 주최자는 전시 공간의 위치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으로 인한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.
제 4조 (전시 공간 사용)
1. 참가자는 신청한 제품을 전시하고 전시 기간 동안 부스를 운영해야 합니다.
2. 전시 품목은 신청서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, 주최자의 허가 없이 경매나 판매는 금지됩니다. 규칙을 위반할 경우, 주최자는 부스를 철회할 수 있으며, 참가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3. 주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4. 전시 공간의 양도나 하도급은 주최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.
5. 전시 공간에 대한 수정을 하거나 바닥, 천장, 기둥에 페인트를 칠하는 등은 허용되지 않으며,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해야 합니다.
제 5조 (결제 조건)
1. 신청 시, 전체 참가비의 50%를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며, 이 보증금은 청구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. 나머지 금액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.
2. 참가비는 기한 내 납부해야 하며, 기한을 넘길 경우 주최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, 이미 납부한 참가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제 6조 (참가자 취소)
1. 참가자가 전시 공간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, 즉시 서면으로 주최에 통지하고, 주최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2. 환불에 대한 이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.
3. 전시 참여를 취소하는 경우, 취소 후 15일 이내에 아래의 취소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* 참가 취소 위약금
– 전시회 개막 30일 전 취소 시: 선납금의 100%
– 전시회 개막 30일 이내 취소 시: 선납금의 200%
제 7조 (전시회 변경 또는 취소)
1. 주최자가 전시회를 취소할 경우, 납부한 참가비는 환불됩니다.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 주최자는 전시회 장소나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제 8조 (부스 설치 및 장식)
1. 모든 참가자는 주최자가 지정한 날짜와 시간 내에 부스 설치 및 전시품 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.
제 9조 (전시품 및 부스 철거)
1. 전시가 끝난 후, 참가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전시품 및 부스 장비를 철거해야 하며, 지연이나 전시홀에 대한 손상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.
제 10조 (보안, 위험 및 보험)
1. 주최자는 안전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구조물이나 시연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참가자는 전시 준비, 전시 기간, 철거 기간 동안 발생하는 전시품 및 부스 장비의 손실, 도난, 파손에 대해 책임집니다.
2.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참가자가 책임을 집니다.
3. 모든 참가자는 자신의 전시품에 대한 보험을 유지해야 하며, 이는 참가자의 책임입니다.
제 11조 (화재 규정)
1. 부스 및 전시품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의 화재 방지 규정에 맞춰야 합니다.
2. 주최자는 화재 방지를 위해 부스에 대한 변경 권한을 가집니다.
제 12조 (추가 조항)
1. 주최자는 전시회의 적정한 진행을 위해 규정을 시행하며, 필요한 경우 규정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결정은 모든 참가자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.
2. 참가자는 EXCO 전시장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.
제 13조 (분쟁 해결)
1. 주최자와 참가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서울 상사중재원 규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되며,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습니다.